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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가 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사진=인천시 제공 |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약 400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다. 모든 대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차량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5등급 자동차(건설기계 5종 제외)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026년을 끝으로 전면 종료된다. 변동된 보조금 지급 조건도 확인이 필요하다. 5등급 3.5톤 미만 차량의 폐차 후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은 폐지됐으며, 4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를 구매할 때만 2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지원은 내년에도 이어지지만, 5등급 차량은 올해가 마지막 지원 기회다.
우미향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5등급 자동차 보조금 지원의 마지막 기회인 만큼 대상 차주들의 빠른 신청을 당부드린다"며 "5등급 자동차를 제외한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내년에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므로, 올해 기회를 놓친 시민들은 내년도 사업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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