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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적규제 도면 전수 점검 착수

토지 관련 행정정보 정확성 제고

이정진 기자

이정진 기자

  • 승인 2026-08-26 15:35
해남군청4
해남군청.(사진=해남군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토지 관련 행정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공적규제 도면을 전수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해남군은 연속지적도와 각 부서가 관리하는 용도지역·지구·구역 도면 사이에 발생하는 경계 및 위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반을 꾸리고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연속지적도는 토지이동 사항이 반영돼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반면, 농업진흥지역이나 산지구분도, 도로구역, 하천구역 등 일부 규제 관련 도면은 개별 사업이나 행정절차에 따라 관리된다. 이 과정에서 두 자료 사이에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첫 회의에서는 분야별 업무 분담과 협업 방식이 논의됐다. 특히 하천사업이 끝난 뒤에도 규제도면이 정리되지 않은 사례를 비롯해 온천개발계획과 연계된 온천원보호지구 유지 여부, 변전소와 관련한 군계획시설 절차 등을 점검했다.



연속지적도 변경 이후 용도지역과 방화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근린공원 등의 관련 도면에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함께 살펴봤다.

전담반은 부군수가 총괄하고 민원토지과장이 부서 간 조율을 담당한다. 지적팀은 실무 지원과 전체 추진 상황을 관리한다. 도시계획을 비롯해 도로, 하천, 관광, 문화유산, 에너지, 농지, 해양수산, 산림, 환경, 건축허가 등 관련 분야 담당 부서도 각각 소관 자료를 확인한다.

해남군은 앞으로 각 부서가 보유한 규제도면과 지정·고시 자료를 비롯해 최근 정비 및 용역 추진 현황, 2027년도 예산 수요, 도면 간 차이가 의심되는 사례 등을 모을 방침이다.



수집된 자료는 연속지적도와 규제도면을 겹쳐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경계가 떨어져 있거나 서로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을 찾아내고, 해당 사례의 담당 부서를 지정한 뒤 현장조사와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 검토를 거쳐 우선 정비 대상부터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준공도면과 규제 지정·고시 이력, 지형도면 고시 여부 등도 부서 간 공동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별도의 변경이나 승인 절차가 요구되는 사항은 관계 기관과 필요한 절차와 소요 기간을 미리 검토해 실제 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이번 작업을 통해 부서별로 분산돼 관리되는 공적규제 정보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규제도면과 실제 지적정보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 과정의 혼선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해남=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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