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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개척단 피해자 167명, 이번엔 '빼앗긴 땅' 진실규명 나선다

인권침해 이어 토지 피해 문제도 과거사위에 공식 신청
"직접 일군 농경지, 보상 없이 국유화", 실체 파악 주장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08-27 15:53

1960년대 서산개척단원들이 직접 개간한 토지가 정당한 보상 없이 국유화된 것에 대해 피해자 167명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신청은 기존의 인권침해 논의를 넘어 토지 소유권과 재산상 피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행정 절차의 적정성과 보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개시 여부에 따라 결과 도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인 가운데, 서산시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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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개척단 피해자 167명이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토지 피해와 관련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사진=서산개척단 피해자 제공)
1960년대 서산개척단원들이 직접 개간했던 토지가 정당한 보상 없이 국가 소유로 편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토지 피해에 대한 새로운 진실규명 절차가 시작됐다.

서산개척단 피해자 김모 씨 등 167명이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토지 피해와 관련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기존 서산개척단 사건에서 제기됐던 인권침해 문제와 별개로, 개척단원들이 직접 일군 농경지가 국가 소유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관련 피해의 실체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1960년대 당시 개척단원들은 관련 법령과 자조근로사업 실시요령 등에 따라 폐염전 등 황무지에 가까운 땅을 농경지로 개간했다.



당시 개척단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접 땅을 일구고 농업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후 해당 토지가 국유지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투입한 노동과 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번 진실규명 신청은 특히 서산개척단 사건을 인권침해라는 틀에서만 바라보던 기존 논의에서 범위를 넓혀 토지 소유권과 개간에 따른 재산상 피해 문제까지 역사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피해자들은 당시 토지가 어떤 절차를 거쳐 국가 소유로 전환됐는지, 개척단원들이 개간 과정에서 투입한 노동과 비용에 대한 보상 절차가 있었는지, 토지 편입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신청이 곧바로 피해 사실이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 뒤 관련 자료 확보와 관계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 개시가 결정되더라도 사건의 성격상 당시 행정자료와 토지 관련 기록 등을 폭넓게 확인해야 하는 만큼 최종적인 진실규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산시는 향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가 시작될 경우 관련 자료 확인과 사실관계 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력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서산개척단 사건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기억과 추모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인지면 적십자봉사회는 2021년부터 매년 서산개척단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를 열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로해 왔다. 올해에도 11월 14일 합동위령제를 개최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토지 피해 진실규명 신청을 계기로 서산개척단과 관련해 오랜 기간 제기돼 온 다양한 피해 의혹과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사회적 치유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토지 문제는 단순한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넘어 당시 개척단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노동했으며, 국가 정책과 행정 과정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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