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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정진헌 기자 |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육상에서의 실종과 달리 해상에서 발생하는 실종은 시간이 곧 생명과 직결된다.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군 등 관계기관이 얼마나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수색의 성패를 좌우한다.
특히 해양경찰은 해상 수색과 구조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만큼 실종 신고가 해상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한 '협조 요청'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현장 대응체계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제주 사건이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를 드러냈다면, 해상 실종사건에서는 해양경찰의 신고 접수부터 상황 전파, 출동 지시, 수색 범위 설정, 경비함정·연안구조정·항공기 투입, 관계기관 공조까지 전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 소재를 사고 이후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당시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어떤 판단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 해양경찰도 이번 일을 남의 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해상 실종사건에서 몇 시간, 몇 분의 지연이 단순한 행정상 지연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초기 수색 범위를 놓치면 이후에는 수색 자체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해양경찰은 실종 등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파출소와 상황실, 지방해양경찰청, 구조전문부서가 어떤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지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시가 없어서 출동하지 않았다'는 식의 소극적 대응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현장 근무자가 상황을 인지했을 때 상급자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긴급 구조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제주 실종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실종사건을 담당자가 혼자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최종 승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 실종사건은 단순한 사건번호가 아니다.
국민이 실종됐을 때 가족이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망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찰과 해양경찰이다. 특히 바다에서는 한 번의 판단과 한 번의 출동이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
이제 해양경찰은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었던 조치는 없었는가"를 먼저 되물어야 한다.
그 안에는 가족의 삶과 한 사람의 생명이 있다. 제주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가장 큰 교훈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실종 신고 순간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 그것이 경찰과 해양경찰이 국민에게 약속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실종사건에 해경도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에 장기 미제사건도 분명 있을 것이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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