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당진시

당진시, 낙뢰 국민행동요령 준수 당부

사전에 대비한다면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어

박승군 기자

박승군 기자

  • 승인 2026-08-27 08:59
사본 - (사진3) 낙뢰행동요령
낙뢰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사진=당진시 제공)




당진시(시장 김기재)는 8월 25일 여름철 낙뢰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낙뢰 국민 행동 요령 준수를 당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낙뢰 국민 행동 요령으로 낙뢰 예보 시 야외활동 자제(등산·낚시·골프·사이클·러닝 등 자제), 건물이나 자동차 안으로 대피(낮은 자세로 사람 간 5~10m 떨어져서 이동), 나무 아래·전신주·물가 근처 피하기(산 위 암벽·높은 구조물· 해안가·운동장 등 피하기), 전기가 잘 흐르는 물체 사용 자제(창문·자전거·긴 금속물체 등 주의), 전자제품·흐르는 물 사용 자제(전자제품 사용 시 감전 주의 / 샤워·설거지 등 물 사용 자제), 피해자 발생 시 119 신고 후 응급처치(호흡·맥박 확인 후 심폐소생술 실시 / 화상·골절·시청각 등 확인) 등을 안내했다.

또한 시는 '30-30 안전 규칙'을 소개하며 번개가 친 후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소리 후 30분 기다리고 이동할 것을 당부했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낙뢰와 같은 자연 재난의 발생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사전에 대비한다면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며 "특히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위험 기상이 예보될 때는 낙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상 예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