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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31일 소멸…잔액 사용 당부

31일 자정 지나면 환불 불가
40만2645명에게 지원금 지급
24일 기준 온라인 사용률 98.4%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8-27 09:20
8.27(김해시 부)1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오는 31일 자정을 넘기면 자동으로 사라진다.

김해시는 1·2차 지급분의 사용 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잔액을 모두 써 달라고 27일 요청했다. 기한을 넘긴 금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김해시 거주자 등 40만2645명에게 지급됐으며 지급률은 98.5%로 집계됐다. 지난 24일 기준 온라인 지급액 가운데 사용된 비율은 98.4%다.

사용 지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김해시민은 김해 안에서 결제할 수 있다.



모바일 김해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에는 매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은 금액은 지급 수단별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해당 카드사, 선불카드는 카드에 표시된 잔액조회 수단, 모바일 상품권은 제로페이 결제 앱을 이용하면 된다.

김해시는 사용 종료일까지 잔액 소멸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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