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도를 소비자 피해와 일반 손해배상 영역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기업과 달리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의 경영 부담과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연합회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과 소비자 불신이 정상적인 영업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소송 위험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입법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 확대에 앞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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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
소공연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돼 온 집단소송제도를 충분한 보호장치 없이 소상공인에게까지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도는 하나의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대표 당사자가 피해자 집단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제도다. 현재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등을 통해 증권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소비자 피해와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제도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소비자단체가 사업자를 상대로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공연은 집단소송제가 소상공인에게 적용될 경우 소송 대응 자체가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 법무조직과 대형 로펌을 활용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생계형 소상공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부터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음식점과 식품 판매업, 미용업 등 다수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경우 집단소송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집단소송 1건이 제기되면 실제 책임 여부가 확인되기 전부터 자료 제출과 법률 대응, 언론 보도, 소비자 불신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소송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까지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하는 소급 적용 논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 법률과 행정 기준을 믿고 고용과 투자를 진행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새로운 소송 위험을 부과할 경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와 사업 확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공연은 "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집단소송제 확대에 앞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우선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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