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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추석 앞두고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 유예시간 연장

'민생 살리기 50일 비상조치' 일환…9월 1일~23일 한시 시행
주정차 총 1시간 확대…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

박승군 기자

박승군 기자

  • 승인 2026-08-31 08:28
사본 - (사진2)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홍보 포스터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 유예 시간 연장 홍보 포스터(사진=당진시 제공)




당진시(시장 김기재)는 8월 3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경기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 유예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민생 살리기 50일 비상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점심시간 전후 시민들의 주차 부담을 완화해 원도심 및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이용을 촉진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던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로 앞뒤 30분씩 총 1시간 확대 적용한다.



다만 시민안전 확보 및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일부 구역은 이번 유예 확대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주민신고제 대상 구간을 비롯해 채운동 1146번지(설악가든), 채운동 278-1번지(금남철물), 복운리 2-10번지(한진근린공원) 등 3곳은 점심 유예시간 제외 지점으로 지속 유지한다.

아울러 상습 정체 구역인 농협사거리 일원·터미널 앞 일원·행동교 일원·베스트부동산 앞 일원 역시 연중 단속 대상으로 이번 유예 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이번 조치가 시민들의 점심시간 주차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원도심 등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점심시간 시민 불편 감소를 통한 생활 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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