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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토지이동 2170필지 대상…9월 22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6-08-31 09:52
1, 2. 보령시청사
보령시청(사진-보령시제공)
보령시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2일간 공식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170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해당 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3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보령시는 시민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온라인 결정통지문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이나 시 공식 누리집(www.brcn.go.kr) 내 '분야별 정보 → 개별공시지가' 항목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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