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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동구, 부산항만공사, 택시조합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8월 28일 부산시청에서 크루즈 관광객 대상 불법운송 근절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지난 8월 28일 시청에서 부산경찰청과 동구, 부산항만공사, 법인·개인택시조합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참석 기관들은 부산항과 부산역 주변의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맡을 업무를 나눴다. 크루즈 도착 일정과 현장 상황도 사전에 공유하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터미널 택시승강장과 CCTV 등 현장시설을 정비한다. 경찰과 동구는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과 무등록 관광 영업, 부산역 주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순찰을 강화한다.
부산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택시 이용법과 요금, 불법 호객행위 신고 방법을 안내한다. 부산항에서 부산역과 주요 관광지로 이어지는 동선을 중심으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호객행위도 단속한다.
택시조합은 기사 대상 준법교육과 자체 계도를 맡는다. 승객에게는 공식 관광택시 예약·배차망 이용을 알릴 예정이다.
불법 영업 가능성이 큰 크루즈 입항일에는 기관들이 함께 현장을 관리한다.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각 기관의 이행 상황도 계속 확인한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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