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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
양 기관은 지난 8월 27일 협약을 맺고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모두 125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업체당 한도는 2000만 원이다. 담보와 보증 없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금융기관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BNK경남은행은 같은 날 울산신용보증재단에 25억 원을 특별출연했다.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출연액의 15배인 375억 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구 방어진 활어센터 화재 피해 상인을 위한 별도 상품도 마련했다. 지난 8월 2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체 한도는 20억 원이다.
피해 업체는 연 1.5% 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영업 차질을 겪는 상인의 생업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다.
시 금고에 맡긴 정기예금의 수익률도 달라졌다. 지난 7월 체결한 협약에 따라 평균 금리를 0.38%포인트 높인 2.65%로 조정했다. 울산시는 이자 수입이 약 4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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