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과학
  • 지역경제

대덕세무서 신설 순항… 내년 정부예산안에 14.4억 담겼다

행안부 심사 통과 이어 개청 절차 구체화
건물 임차료·이사비용 등 초기 비용 반영
임차청사 개청 이후 신청사 건립 밟을듯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26-09-03 17:09

신문게재 2026-09-04 1면

대전 대덕세무서 신설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임차청사 확보와 조직 구성 등 개청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번 사업은 임차 건물에서 먼저 업무를 시작한 뒤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초기 개청을 위한 운영 비용으로 약 1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서가 신설되면 기존 북대전세무서의 업무가 분산되어 대덕구와 유성구 지역민들의 세정 서비스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akaoTalk_20260903_145247768
(가칭)대덕세무서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순항하고 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 정기직제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담겼기 때문이다.사진은 대전지방국세청 현판. (사진=김흥수 기자)
대전 경제계 숙원사업인 (가칭)대덕세무서 신설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 정기직제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정부 예산안에도 신설 관련 예산이 담기면서 개청을 위한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북대전세무서 개청 사례처럼 임차청사에서 먼저 업무를 시작한 뒤 신청사를 건립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조승래 국회의원실과 대전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대덕세무서 신설을 위한 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대덕세무서 신설은 개청을 위한 준비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됐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 대덕세무서 신설 예산만 별도로 떼어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세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관련 예산은 14억 4000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임차청사를 확보해 세무서를 먼저 개청한 뒤 향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번에 반영된 14억여 원도 건물 임차료와 이사비용 등 초기 개청 비용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대전지역에서 세무서가 새로 문을 여는 것은 북대전세무서 이후 10여 년만으로 현재 단계에서 예산 규모가 큰지 적은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우선 조직을 신설해 임차 건물에서 업무를 한 뒤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 북대전세무서 개청 당시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았다. 국세청은 2013년 말 북대전세무서 개청준비단을 출범시킨 뒤, 이듬해 임차청사 확보와 조직·인력 배치 등 실무 준비를 거쳐 2014년 4월 문을 열었다.

대덕세무서 또한 향후 개청준비단이 꾸려지면 임차청사 위치를 비롯해 조직·인력 구성과 개청 시기 등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방기봉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정부예산안에 대덕세무서 예산이 반영돼 매우 기쁘다"며 "아직 국회통과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이 더욱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덕구민의 세정서비스 향상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임차청사는 물론 향후 건립될 신청사 역시 대덕구에 위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덕세무서가 신설되면 현재 북대전세무서가 함께 담당하고 있는 유성구와 대덕구의 세정업무도 분리된다. 이에 따른 업무 분산으로 유성구민과 대덕구민들의 세정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흥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