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크쇼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노인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아닌 자신의 삶과 권리를 스스로 선택하고 누리는 '권리주체'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선배시민협회, 선배시민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날 1부에서는 최영애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 공동대표가 '대상자에서 권리주체로, 왜 노인인권기본법인가?'를 주제로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미를 짚는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노인인권기본법의 법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법 제정의 법적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이현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일상 속 노인의 삶에 필요한 권리'를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한다. 소득, 질병, 이동, 주거, 돌봄, 일자리, 교육 등 노인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다양한 권리를 중심으로 노인의 삶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와 노인인권기본법이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토크쇼에는 조규섭 선배시민, 황영희 선배시민, 공군자 선배시민, 박진상 선배시민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한다.
특히 행사 전 부대행사로 '내가 원하는 노인인권기본법 한 줄'을 진행하고, 토크쇼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노인인권기본법의 모습과 필요한 권리를 직접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형식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이번 토크쇼를 통해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노인이 복지서비스의 수혜자를 넘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실현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인권 증진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식 회장은 또 "노인의 삶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 노인인권은 특정한 영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소득과 건강, 주거, 이동, 돌봄, 일자리와 교육 등 일상 전반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며 "이번 토크쇼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노인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노인인권기본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현장취재]중도일보 창간 75주년 기념식](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9m/01d/79_20260901010001317000029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