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태안군

태안경찰서,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 한 달간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 면제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6-09-04 23:43
태안경찰서
태안경찰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국방부와 합동으로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사진=태안경찰서 제공)


태안경찰서(서장 양광모)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국방부와 합동으로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계속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가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 신고소에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전화·우편·전자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우편 접수는 (32142)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112, 태안경찰서 범죄예방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또는 전자우편 접수(hmslysj0812@police.go.kr)로 제출하면 된다.

태안경찰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총기 제조·판매·소지 시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1억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양광모 서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