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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청.(사진=무안군 제공) |
3일 무안군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제도권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무안읍 승달 골목형상점가 ▲일로읍 오룡행복 골목형상점가 ▲삼향읍 남악사랑 골목형상점가 ▲망운면 톱머리 골목형상점가 등 총 11개 구역이다. 무안군은 지난 수개월간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을 최종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전통시장과 일부 상점가로 제한돼 골목상권 상인들이 상품권 유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기 어려웠으나, 이번 지정으로 11개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이 가능해졌다.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는 상품권 할인 구매를 통해 상점가 이용 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역 소상공인은 골목상권으로의 소비 유입 확대와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군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그치지 않고 아직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인들이 조속히 가맹할 수 있도록 상가 현장을 방문해 등록 절차를 1:1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하영미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아직 발굴되지 않은 우수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찾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군민들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골목상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한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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