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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 속도 내는 검찰… 대전 장기미제 처리 분수령

대검, 공소청 개청 앞 계류 사건 조속 처리 지침
올 7월 기준 대전 장기미제 3054건 전국 네 번째
신속 종결 기대 속 졸속 처리·이관 우려도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6-09-06 15:25

신문게재 2026-09-07 6면

대검찰청이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장기미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지시함에 따라, 전국에서 네 번째로 미제 사건이 많은 대전지검의 사건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대검은 추가 수사가 불필요한 사건은 즉시 처분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도록 했으며, 이는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았던 사건들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무리한 종결이 향후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검찰은 공소청 전환 전까지 종결할 사건과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정확히 선별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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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전경. 중도일보 DB.
공소청 출범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대검찰청이 현재 검찰에 계류 중인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침을 내리면서 대전지역 사건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대전지검은 6개월 넘게 처리되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이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3000여 건에 달해 공소청 전환 전 상당수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처리가 가능한 사건은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는 사건처리 기준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검찰청의 6개월 초과 미제사건은 모두 3만 2591건이다. 이 가운데 대전지검은 3053건으로 수원지검 5909건, 서울중앙지검 3317건, 의정부지검 3313건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 부산지검도 3014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지검의 장기미제만 전국의 약 9.4%를 차지하는 셈이다.



대검 기준에 따라 이들 장기미제 가운데 추가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은 공소청 출범 전 최대한 기소·불기소 등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지만 출범 전 보완수사를 마치기 어려운 송치사건은 현재까지 확보된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처리하거나 경찰·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그동안 사건 처분을 기다려 온 고소·고발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았던 사건이 조기에 정리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하거나 관련 사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단순히 미제 건수를 줄이기보다 종결할 사건과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정확히 가려내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기록만으로 처분할 사건과 추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을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라며 "출범 전에 충분히 검토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최대한 마무리해야 하지만, 무리하게 종결했다가 이후 새로운 증거나 쟁점이 나오면 공소청에서는 직접 보완할 수 없어 다시 경찰에 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만큼 오히려 절차가 한 단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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