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2026년 6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대상이다.
외국인은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가 포함된다.
신청은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첫 주인 14~1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시는 지원금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시민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경=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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