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단양군을 상대로 단양수중보 유지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년간 협상으로 해결하지 못한 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 문제가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양군은 준설과 수질 관리 등 광범위한 업무를 지자체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발하는 반면, 수자원공사는 기존 건설협약의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시설물 소유주체와 실제 관리주체 사이의 책임 범위와 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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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수중보 유지관리비를 둘러싼 단양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공방이 민사소송으로 번지면서 해묵은 관리주체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사진=이정학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한강유역관리처가 지난 1일 단양군을 상대로 단양수중보 유지관리비 3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리주체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3억6000만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그치지 않는다. 수중보 유지관리를 어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볼 것인지, 시설물 소유주체와 실제 관리주체 사이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갈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단양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2021년 9월 첫 실무협상을 시작으로 2022년 11월까지 모두 6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첫 협상에서는 기존 협약과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유지관리협약 체결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세부적인 관리 범위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갈리기 시작했다.
단양군은 상류 하상 준설을 비롯해 부유물 처리와 수질관리, 민원처리까지 군의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관련 조항의 삭제 또는 조정을 요구했다. 수중보 상·하류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수질오염, 각종 민원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광범위하게 책임지는 구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기존 건설협약과 앞선 소송 결과 등을 토대로 당초 협약의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022년 5월 4차 협상에서는 준설과 부유물 처리, 수문 방류 사전통보, 수질오염 방지, 민원처리 등을 항목별로 논의한다. 부유물 처리 조항에서는 일부 조정 가능성이 제시됐지만 준설과 수질관리, 민원처리 등 핵심 쟁점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
같은 해 9월 열린 5차 협상에서도 평행선은 이어진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기존 협약의 틀을 유지한 조속한 협약 체결을 요구한 반면 단양군은 관계 법령에 근거해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맞선다. 이 과정에서 어도 어류 이동과 수중보 일원의 악취 민원 문제도 검토 대상에 오른다.
결국 2022년 11월 마지막 6차 협상에서 단양군은 유지관리협약 체결 자체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당초 유지관리협약을 수중보 건설사업 완료 이전에 체결하도록 했지만 이미 사업이 끝난 만큼 양 기관이 별도의 유지관리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중보 시설물 소유자인 환경부가 주관해 유지관리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하지만 6차례에 걸친 협상에서도 해법을 찾지 못했고, 결국 유지관리비 청구 소송으로 이어진다.
이번 재판에서는 기존 건설협약과 앞선 소송 결과가 현재의 유지관리비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함께 준설·수질관리·민원처리 등 수중보와 연계된 업무를 단양군의 책임 범위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억6000만원이 어느 기간의 유지관리비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합산한 것인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한강유역관리처가 기존 협약의 어느 조항을 직접적인 청구 근거로 제시했는지는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수년 동안 협상 테이블에서도 풀지 못한 단양수중보 문제가 다시 법정으로 향하면서 논쟁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단양수중보를 누가 관리하고, 그 책임을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가.'
3억6000만원의 청구액 뒤에 놓인 해묵은 관리책임 공방이 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맞을지 주목된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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