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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추석 연휴 주차 숨통…시장·상권 주변 단속 탄력 운영

21일부터 일주일간 계도 중심 전환…교통안전 위협 구간은 평소처럼 단속 유지

전종희 기자

전종희 기자

  • 승인 2026-09-14 08:47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청 전경(사진=제천시 제공)
추석을 맞아 제천지역 전통시장과 주요 상업지역 주변의 주정차 단속이 일주일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명절 장보기와 귀성 등으로 차량 이용이 늘어나는 시기에 시민들의 주차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이다. 제천시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부 지역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즉각적인 단속보다 현장 계도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명절 기간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 일대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모든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차량 통행량과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제천역에서 청전교차로까지 이어지는 의림대로는 탄력 운영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구간에서는 연휴에도 기존 방식대로 단속한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정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역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에는 차량을 세워서는 안 된다.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도 기존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이중 황색선이 설치된 구간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시민이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도 계속 운영한다.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기간에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은 신고를 통해 기존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집중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상가를 찾는 시민과 귀성객이 더 편리하게 지역 상권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교통에 흐름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도를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제천시는 한시적인 단속 조정이 추석 기간 시민과 귀성객의 주차 불편을 덜고 지역 상권 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단속이 유지되는 구역에서는 주정차 기준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제천=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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