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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사진-홍성군제공)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6월 1일 당일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에게 납세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고지서는 이달 11일부터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됐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이메일,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간편결제 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홍성군 지방세 ARS(142211)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홍성군 재산세팀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군민께 감사드린다"며 "납부된 세금은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295, 1664)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총무팀)으로 하면 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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