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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차량 동승한 지인 사망케 한 운전자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9-14 10:5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동승한 지인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2월 14일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43km 지점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버스 앞부분을 들이받아 자신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판시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됐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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