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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 12,630원 결정

염정애 기자

염정애 기자

  • 승인 2026-09-14 09:36
청사 전경
김포시청 전경(사진=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2,630원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1,730원보다 900원(7.7%) 인상된 금액이며,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3만 9,670원이다.

이번 생활임금 인상률은 2025년 1.7%, 2026년 2.9%보다 높다. 2027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 높은 금액으로, 최저임금의 118% 수준이다.

시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발맞춰 적정임금(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확정된 2027년도 생활임금(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개념)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김포시 및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약 760여 명에게 적용된다.


김포=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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