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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열리는 국산 신선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홍보 포스터. (자료=울산시 제공) |
추석맞이 환급 행사는 오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다.
대상 품목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과 국산·원양산 수산물이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을 구매하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한다.
농축산물 행사에는 14개 시장이 참여한다. 중구에서는 학성새벽시장과 구역전시장, 태화시장·우정전통시장 연합, 중앙전통시장·옥골시장 연합, 반구시장에서 진행된다.
남구는 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 연합과 야음상가시장, 울산번개시장, 수암상가시장·수암종합시장 연합이 참여한다. 동구에서는 대송시장과 동울산종합시장, 남목마성시장, 대왕암월봉시장, 울주군에서는 언양알프스시장이 포함됐다.
수산물 환급은 13개 시장에서 받을 수 있다. 중구는 태화시장·우정전통시장 연합과 구역전시장, 학성새벽시장, 센트럴프라자, 반구시장이다.
남구에서는 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 연합과 수암회수산, 수암상가시장이 참여한다. 동구는 대송시장과 남목마성시장, 대왕암월봉시장, 북구는 정자활어직매장, 울주군은 언양알프스시장이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구매 당일 영수증과 신분증, 휴대전화를 가지고 시장 안에 마련된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에 끝날 수 있다.
울산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22일까지 전통시장의 시설물과 화재 예방·소방시설 관리 상태도 확인한다. 현장에서 발견한 미흡한 사항은 바로잡거나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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