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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제323회 정례회 폐회···행감서 167건 개선 요구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승인, 결산·조례 등 6개 안건 의결

최병환 기자

최병환 기자

  • 승인 2026-09-19 14:18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장 청양군의회 의장이 18일 제323회 정례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청양군의회 제공)
청양군의회 제323회 정례회가 18일 폐회했다.

군의회는 이날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 9월 1일부터 18일간 진행한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전년도 결산 심사를 중심으로 조례·규칙안 등 군정 주요 안건을 다뤘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군 21개 실·과와 직속기관, 읍·면의 주요 사업과 시책을 살피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점검했다.

감사 결과 시정요구 12건과 처리요구 76건, 건의 79건 등 모두 167건을 결과보고서에 담았다. 군의회는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행정 개선으로 연결되는지도 지속해서 살필 방침이다.



군의회는 2025회계연도 재정 운용 결과도 심사했다. 군이 제출한 결산안은 예산현액 7652억 원, 세입결산액 7731억 원, 세출결산액 6009억 원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1722억 원이며,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6억 원으로 집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심사했고 본회의는 승인안을 원안 가결했다. 군의회는 결산 과정에서 확인한 재정 운용 사항을 앞으로 예산 편성과 사업 집행에 반영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청양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종대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치유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윤일묵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의견과 지적사항을 군정에 반영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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