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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21일 관련 기관 및 농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대구시 제공) |
대구시는 21일 관련 기관 및 농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최근 농촌 현장에서 나타나는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살펴봤다. 이날 논의의 초점은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가 지역마다 다른 만큼 행정 기준에도 현장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맞춰졌다.
대구시는 특히 농촌의 인력 감소와 고령화 등을 고려해 농지 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현실을 감안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농지를 보유한 사람이 직접 영농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 등도 행정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제도 개선안으로는 농업인이 일정한 절차를 통해 농지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전환 기간을 두는 방안과 함께 농지의 특성에 따라 처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경제적 측면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방의 경우 농지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관리 대상 농지의 처분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지역 내 거래와 농업인의 자금 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행강제금 산정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실제 영농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구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지역 농촌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의 보완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지역의 농업 환경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제도 적용은 현장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농지 관리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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