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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최근 군청에서 '진도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 시행자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진도군 제공) |
21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진도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 시행자 정책 간담회'를 열고 사업 시행 관계자들과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진도군을 비롯해 ㈜탑솔라,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 조도풍력발전 등 사업 시행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논의의 초점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제도와 기반시설 문제에 맞춰졌다. 참석자들은 전력 계통 확보를 비롯해 군 작전성 관련 사항,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진도군 해상풍력 사업은 올해 들어 주요 행정 절차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추진 단계가 구체화됐다. 지난 3월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8월에는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마쳤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행정과 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주요 현안을 사전에 조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상반기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 총규모는 3.6기가와트(GW)로 약 25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집적화단지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자재 생산과 유지보수, 항만과 물류 등 연관 산업의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진도군에 따르면 20년 동안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집적화단지 지원금 약 3084억 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발전단지 조성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 건설지원금 총 89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본지원금 64억 원(연 3억2000만원, 20년간 분할지급), 특별지원금 826억 원(1회 지급)이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수익 중 일부를 주민과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모델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을 통한 '바람연금' 제도가 추진될 예정이다.
진도=양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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