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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인원 조작해 소고기 법카 결제 논란

선진사례 벤치마킹한다며 출장...수원시 관계자는 오찬에 불참
당시 업무추진비 지침상 1인 3만원 한도에도 불구 2배 이상 펑펑
참석인원 조작했어도 소액이라는 이유 등으로 처벌 이뤄지지 않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10-06 10:19
독립기념관 일부 직원들이 소고기를 먹으려 참석하지도 않은 유관기관을 허위로 내세워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제보자에 따르면 2024년 4월 17일 독립기념관 사무처장과 안전환경부 직원 3명이 선진사례 벤치마킹 간담회를 이유로 경기도 수원시에 출장을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점심식사를 위해 소고기 전문점을 찾아 31만 2000원을 결제했다.

당시 기념관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상 공식회의, 업무협의, 간담회 등에 사용하는 비용은 참석자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금액이 초과한 경우 관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밖에 식사 시 불필요한 인원의 참석 또는 고급 업소의 사용은 가능한 한 억제해 경비지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은 관장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1인당 집행 가능 금액의 2배 이상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독립기념관은 허위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돼 참석인원을 조작한 직원들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안은 2025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기간 조명됐다가 금액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그대로 묻혔다.

하지만 참석하지도 않은 수원시 관계자를 끌어들여 업무추진비 인원을 허위로 기재해 보고한 직원들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내부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독립기념관이 직원들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감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보자는 "이 문제가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고 은폐되고 있는 점이 개탄스럽다"며 "저 사람들은 감사도 받지 않고, 공문서를 위조해도 처벌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재 감사 기간이니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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