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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을 이재관 의원, "과수화상병 폐원 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6-10-06 10:20
이재관 국회의원.(사진=이 의원실 제공)
이재관 국회의원.(사진=이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이 과수화상병 발생 비율이 같아도 해당 지역의 과거 발생 여부에 따라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는 등 농가 부담에 큰 차이가 생긴다며, 과원별 확산 위험을 반영해 폐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5일 이 의원실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0년부터 기존 발생지역은 전체 나무 중 감염된 나무의 비율인 발생주율이 5% 미만은 부분매몰, 10% 초과 시 전체폐원하고 있다.

하지만 미발생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인되면 발생주율과 관계없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하도록 하고 있다.

나무 100그루 중 3그루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인된 경우, 기존 발생지역에서 부분매몰 대상이지만 미발생지역은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해 같은 발생주율이라도 지역 구분에 따라 농가가 감당하는 피해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신규지역의 확산 차단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폐원이 부분 방제보다 얼마나 추가적인 차단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가 방역 때문에 폐원이 불가피한 농가는 단순히 폐기된 나무와 당해연도 손실을 보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정상적인 소득을 올릴 때까지를 기준으로 한 경영회복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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