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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지 전수조사 사후대책 안내 강화…농가 혼선 차단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6-10-06 10:22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후속 조치 기준과 대응 방향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농지 전수조사 관련 잘못된 정보나 소문으로 농업인들이 불필요한 불안을 겪지 않도록 읍면동 행정망을 활용해 정부 기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농업 현장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과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농업 행위를 구분하는 정부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나 고령 농업인의 휴경, 농업인 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 등 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례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 기회를 우선 부여할 전망이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 중대한 불법 전용을 한 경우 등 투기성이 명확한 행위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읍면동을 통한 현장 안내를 강화해 조사 대상 농업인들이 정확한 정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이나 혼선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장기수 시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현장을 파악해 지역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할 테니, 현장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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