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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특별시 불법 김양식장 합동단속.(사진=전남광주특별시 제공) |
가을철은 어선어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김 양식시설 설치가 본격화되는 시기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통합특별시, 시군 어업지도선 17척을 불법어업 우려가 높은 해역에 배치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조업금지구역 침범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해양경찰서와 공조도 강화한다. 불법어업 우려 해역에 경비정을 배치하고 지자체와 해경 간 공동 대응을 통해 불법 양식시설 설치 등을 단속한다. 또 연안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에서 불법조업 의심 선박을 확인하면 즉시 어업지도선에 통보하는 대응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수산과장은 "무면허 김 양식은 합법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업인에게 피해를 주고 해양질서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시군, 해경과 함께 불법 양식시설을 근절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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