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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옹진군이 지난 6일 본청 소회의실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옹진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한'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옹진군청 제공 |
인천 옹진군은 지난 10월 2일 본청 소회의실에서 '제10대 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옹진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는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에 쓰이는 '의정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한 대가인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액 상한선 내에서 지급되며, 핵심 심의 대상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월정수당이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옹진군의회, 이장단, 주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복수 추천을 거친 민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식을 가진 뒤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심의 방향과 결정 절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심의위는 앞으로 옹진군의 재정 능력(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인구 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수당 인상 폭을 책정한다. 특히 심의위가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당해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 할 경우, 지자체는 공청회나 객관적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인천 내에서도 옹진군은 100% 도서 지역으로 구성돼 있어 의원들의 의정활동 범위가 해상 이동을 포함해 매우 넓은 편이다. 반면 자체 수입 비율이 낮아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상반된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위원회가 어느 지점에 무게중심을 둘지 주목된다.
위원회는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오는 10월 말까지 심의·결정을 최종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옹진군수와 옹진군의회 의장에게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옹진군의회가 해당 결정액을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최종 확정된다.
임현택 옹진군 부군수는 "향후 4년 동안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수행 대가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원들의 풍부한 식견을 바탕으로 옹진군의 재정 사정과 섬 지역이라는 고유한 환경, 주민들의 눈높이를 다각도로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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