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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 경기도, 중첩규제 돌파구 찾는다

부서별 건의 방식에서 도 단위 공동 대응전환…8종 규제 개선 수요 재검토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10-25 09:43
규제혁신실무추진단 회의
22일, 경기도 규제혁신 실무 추진단 회의 개최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물환경, 군사시설 관련 규제가 겹친 지역의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앞으로 중앙정부의 제도 변경을 이끌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

도는 22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박노극 경제실장 주재로 '경기도 규제혁신 실무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규제 개선 요구를 부서별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근거를 보강한 뒤 중앙부처와 국회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추진단에는 규제개혁과와 특례정책과를 비롯해 지역정책과, 공간전략과, 수질정책과, 상하수과, 군협력담당관, 경기연구원 등이 참여해 경제실장이 단장을 맡고 규제개혁과가 실무를 총괄한다. 사안에 따라 관련 실·국과 시·군, 관계기관도 협력 체계에 들어간다.

도는 여러 규제가 한 지역에 중첩되면 적용 법령과 담당 중앙부처가 달라 개별 부서의 건의만으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흩어진 개선 요구를 한데 모아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 구조를 바꾼다.



■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규제부터 우선순위 정해

첫 단계는 개선 수요를 다시 살펴보는 작업이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포함한 8종의 중첩규제가 검토 대상이다.

이중 중앙부처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이나 장기간 검토가 이어진 문제, 시·군과 기업·주민이 반복적으로 제기한 현장 애로 등을 모은다.



접수된 과제는 파급효과와 시급성, 규제 중첩 정도, 개선 가능성, 관련 자료 확보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후 핵심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소관 부서와 경기연구원이 법적 근거와 현장 사례, 통계, 국내외 유사 제도를 분석해 개선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규제 전반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 범위나 대상, 규모를 한정하거나 특례·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전면적인 완화만을 고집하기보다 실제 적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제도 변경의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접근이다.

다만 우선순위 선정이 곧 해결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규제의 근거가 법률에 있거나 중앙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도 차원의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발굴 건수보다 제도 변경 여부

후보 과제는 실무추진단의 종합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중점 개선과제로 확정한 이후 규제혁신 상설협의체 안건으로 연계해 후속 대응을 추진한다.

도는 11월 각 부서의 개선 수요를 취합해 경기연구원과 연계하고, 11~12월 핵심 후보과제 선정과 개선안 구체화에 나설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제도 변경이 확정된 뒤에도 결과 확인은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 여건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주민이 겪던 제약이 줄었는지 등을 살펴야 행정적 성과와 현장 성과를 구분해야 향후 추진단의 활동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번 경기도의 과제는 규제 개선 요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중앙정부의 수용을 끌어내고 법령과 제도를 바꾸는 단계까지 이어지는 것이 관건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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