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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경찰청 전경 (중도일보 DB) |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시설 직원 A(30대)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대전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지난 5월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시설 내 목격자 진술과 A 씨의 근무 시간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번 재수사로 기존 판단이 뒤집혔다.
이 사건은 세종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해뜨는집'에 입소한 40대 발달장애인 B 씨가 2025년 1월 갈비뼈와 척추 골절, 혈흉 등으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으면서 시설 내 학대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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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국회의원이 7월 14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앞에서 세종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중도일보 DB) |
하지만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같은 해 6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진술 조력인 배석 없이 조사가 진행된 점과, B 씨의 정식 조사와 목격자 진술도 배제된 채 사건이 종결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부실 수사' 의혹이 쏟아졌다.
이에 세종경찰청은 B 씨의 진술조력자 등을 참여시키는 등 조사 절차를 보완해 2026년 5월 재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시민사회는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을 잇달아 열며 장애인 학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세종시 개선 명령 행정처분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번 재수사 결과를 계기로 수사기관이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원인 규명, 책임 있는 후속 조치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이은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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