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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논란

적용대상 제외 VS 국제법 위반 中企-정부 입장차 확연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07-06-22 00:00

신문게재 2007-06-23 23면

중소기업 근로자 최저임금에 이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최저 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주장하지만, 정부는 물론 외국인 노동자 단체는 국제기준에 위배된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22일 현재 대전과 충남·북의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9009명이다. 이들이 근무하는 사업장만 3079개에 달한다. 이들의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월 78만6480원)으로 내국인과 같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동일한 근로조건과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체들은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반대한다. 숙식을 제공받는데 다, 국민의 의무도 지지 않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는 22일 “외국인 근로자는 숙식을 제공받고 있고 노동생산성도 내국인에 비해 떨어진다”며 “국민의 의무도 지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연평균 11.8%나 인상된 점을 감안,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하고 향후 인상폭도 경영상태를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근로자 단체는 정반대다.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 3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게 돼 있다”라며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차별 요소”라고 지적했다. 업체 대표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회사 수익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것이다.

정부 역시 단호한 입장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고용 및 직업 차별에 대한 협약(제111호 협약)을 정해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를 위해 국가가 정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이라며 국적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은 적용돼야 하고, 이것이 바로 국제협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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