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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기계식주차장 10기당 1.6기 정기검사도 받지 않아

천안=김한준 기자

천안=김한준 기자

  • 승인 2017-07-26 11:45

신문게재 2017-07-27 14면

천안지역 내 기계식 주차장 가운데 10기당 1.6기가 정기검사도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지만, 천안시는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은 서북구 354개소에 378기가 설치돼 있으며 동남구도 153개소 178기 등 모두 507개소 556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면 수는 모두 5634대에 달하고 있지만, 일부는 아예 정기검사도 받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가 지난 3월 조사한 미정기검사 기계식주차장은 서북구 56기와 동남구 32기 등 모두 88기로 이는 전체 16%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운영자나 시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행법상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 행정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운영자 등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용검사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식 주차장을 제공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관련법 강화가 절실하다.

특히 시는 정기검사 등 미이행 운영자에 대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법의 실효성을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계식부설주차장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이 각종 안전사고 위험과 도심미관까지 훼손한다고 판단, 시는 지난 2월부터 제 기능을 못하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호에 그치고 있다.

시는 종류와 관계없이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 자주식 주차면수가 기계식 주차장치의 1/2이상을 확보하면 철거가 가능토록 관련법을 개정해 홍보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철거한 곳은 1개소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노후 기계식주차장 철거에 대한 문의는 많이 들어오지만, 실제 철거한 곳은 1~2개소로 알고 있다”며 “정기검사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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