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산 태안 당진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다방 업소에서는 배달판매를 빙자한 티켓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소는 건강 진단을 받지않은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차를 배달토록 하고 술대접을 하게하는등 변태영업이 성업중이다.
게다가 몇몇 업소는 미성년자까지 고용, 티켓윤락 행위까지 하고 있어 풍기문란을 조장하고 있는가하면 종업원에게 월2회 이상 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마저 묵살하고 혹사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수사과(과장 金相燮)는 19일 여고 1학년을 중퇴한 崔모(17)·李모(17)양등 미성년자 2명을 고용, 윤락행위를 하게한 태안 S다방 업주 趙潤淑씨(35·태안읍 동문리)를 식품위생법 전염병 예방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趙씨는 지난 3월11일부터 4월25일까지 미성년자인 崔모양 등을 종업원으로 채용, 건강진단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티켓비등의 명목으로 40여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하게 했다는 것.
趙씨는 또 식품 접객업소는 종업원에게 월2회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이들에게 한번도 휴일을 주지않고 지난 3월20일 오후 10시께는 티켓을 나간 崔양이 시간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받고있다.
趙씨는 또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증에 기재된 연령을 높이려고 허가증을 변조, 공문서 변조및 동행사 위반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검찰은 서산 태안 당진 다방업소중 건강진단을 받지않은 종업원과 미성년자 고용, 티켓윤락 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 위반업소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하는 등 다방업소의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뽑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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