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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통합法인데…광주·전남은 의무 대전·충남만 재량?”

충청野 두 통합법안 자치권한 및 재정 고리 대여공세
이장우 "차별적인 법안…호남만 있고 충청 대전은 없나"
김태흠 "지역별 내용 다르면 갈등 우려" 여당에직격탄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6-02-02 16:53

신문게재 2026-0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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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분석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비교 내용. (그래픽= 김지윤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광주·전남과 비교하면 권한과 재정이 사실상 비어 있다"며 여당을 정면 비판했다

이장우 시장은 2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대해 "통합의 외형만 남기고 핵심 권한은 중앙에 그대로 둔 심각한 후퇴 법안"이라고 대여 공세 고삐를 당겼다.



특히 이번 민주당 법안의 지역별 차이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두 법안은 모두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하지만,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에 서로 다른 권한 이양과 재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행정통합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입법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전시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두 특별법안을 분석한 결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 조항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광주·전남 통합안은 환경·중소기업·노동·해양 등 주요 행정 사무와 기관을 특별시로 이관하도록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지만, 대전·충남 통합안은 이관 여부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두고, 구체적인 이관 대상도 법문에 적시하지 않았다.

행정통합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조항 역시 대조적이다.



광주·전남 통합안은 교통 인프라 확충, 권한 이양에 따른 행정 비용, SOC 사업 등 통합 제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명문화했지만, 대전·충남 통합안은 국가지원을 재량 사항으로 처리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느슨하게 했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지역이 떠안을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도시 관리와 교통 분야에서도 권한 격차는 분명하다.

광주·전남 통합안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을 특별시로 이양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대전·충남 통합안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다. 노면전차와 자동차 혼용차로 설치 허용,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 조항 역시 광주·전남에는 담겼지만, 대전·충남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사회정책과 산업 분야에서도 기준은 갈린다.

광주·전남 통합안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전·충남은 협의 절차를 '간소화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행·재정 지원과 인허가 특례, 세제 지원 권한도 광주·전남은 의무 규정으로 명시된 반면 대전·충남은 재량 규정으로 낮아졌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지역별로 통합법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법안이 서로 다르면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 나라에 호남만 있고, 충청 대전은 없느냐. 어떻게 이런 차별적인 법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며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통합인지가 중요하다. 통합해서 불안한 상황이 온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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