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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7년 3분기 사용승인 건축물 지도·점검 실시

김기태 기자

김기태 기자

  • 승인 2017-10-18 08:53
아산시 건축과(과장 김종호)는 오는 31일까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과 사전에 위법사항을 예방하고 건실한 건축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2017년 3분기 사용승인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은 건축과장이 총괄해 3개 팀을 구성해 공무원이 직접 지도·점검하며 현장안내 및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 및 업무대행자 입회하에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해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등 행위여부 ▲다가구 주택에 대한 무단 대수선 여부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여부 ▲부설주차장 임의 변경 여부 ▲조경시설 철거 후 타 용도 사용여부 등 건축행위에 대한 부분과 기타 건축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토록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관내 건축물에 대한 무질서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아산=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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