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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폐회

조례·규칙 안 13건, 동의안 등 기타안건 7건 심의의

김기태 기자

김기태 기자

  • 승인 2017-10-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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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장면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최근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각 위원회에서 부의 된 20건의 조례·규칙안을 심의하고,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며,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아산시의회운영위원회의 부의안건인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희영 의원, 안장헌 의원 공동발의)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총무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 된 부의안건 11건, 아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유명근 의원 발의), 아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발의), 아산시정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 아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현인배 의원 발의), 아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제정 동의(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됐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부의안건 7건, 아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심상복 의원 발의),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현인배 의원 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노면청소 민간대행·위탁 동의안,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주택개량 지원 사업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공통안건인 2018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도 원안가결로 부의안건 20건에 모두 원안가결 됐다.

이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심상복 의원은 아산시 청렴서약서와 청렴서약 이행 특수 조건에 관하여 집행부와 감사위원회에 보완을 요청하는 5분 발언이 있었다.


아산=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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