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조현호 판사)는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와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다.
지난 7월 14일 오후 10시 20분께 대전시 서구의 한 아파트 앞 분리수거장에서 A씨가 경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 주민이 베란다 문을 열고 "밤늦게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며 항의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올라가 출입문을 찍어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대전시 서구의 한 마트에서 술을 외상으로 사려하자 외상값을 갚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에 격분해 흉기로 계산대를 내리쳐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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