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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설 승차권 암표거래 절대 안돼요”

역창구와 홈페이지, 앱 통한 정상 구매 당부

이해미 기자

이해미 기자

  • 승인 2018-02-13 16:09
온라인 카페 명절 승차권 게시 현황
온라인 카페 명절 승차권 게시 현황
코레일이 설 연휴 열차승차권 불법 거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암표가 다수 적발됐다. 열차권 구입은 역창구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앱을 통한 공식 판매 경로로 구입해야 한다.



코레일은 2015년 8월부터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또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암표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안병호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암표 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정당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구입해 즐겁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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