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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선거법 이야기(2)…당원 집회와 의정활동 보고

송익준 기자

송익준 기자

  • 승인 2018-03-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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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거관리위원회
Q.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당원집회를 개최하려면 신고해야하나요?

A. 중앙당과 시도당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전 31일까지 개최하는 당원집회를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의 사무소와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중앙당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 회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진 당원집회 개회는 불가합니다.



Q.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부터 제한되나요?

A.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을 제외하고,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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