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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근로장려금 혜택 더 늘리고 키워야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8-05-01 16:11

신문게재 2018-05-02 23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1일 개시됐다. 요건이 됨을 전제로 하지만, 일을 해도 곤궁한 워킹푸어들에겐 분명 희소식이다. 대상 가구와 액수가 늘어난 것이 올해의 한 특징이다. 자녀장려금을 합쳐 307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어서 잘만 하면 최저임금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 외에 다양한 복지제도, 기존의 각종 사회수당과 기초생활급여 등과 조화를 이루며 현실적으로 강화해야 할 제도다.

정부가 현금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는 전달 과정이 복잡한 공공부조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다만 총소득과 주택 및 재산 요건 등을 보다 면밀하게 체크해 부정수급 사례 '0'을 목표 삼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 6분위 이상인 중산층·고소득 가구가 포함되는 일이 허다했다. 국세청의 소득 빅데이터 분석 등 철저한 확인으로 올해는 도덕적 해이 논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이번부터 단독가구 기준 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졌다. 전체 생애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봐서도 앞으로는 30세 미만 단독가구까지 낮추면 좋겠다. 또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의 프로그램이라면 자영업자에게도 폭넓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소득 지원 대상자와 상위 소득분위 사이의 실질소득 역전 현상도 경계할 점이다. '디테일'에 신경 써야 근로장려세제 개편을 통한 연착륙이 가능하다.

그뿐 아니다. 소득불평등 해소 방안 중 하나이면서 '부의 소득세' 개념을 가진 이 제도를 경제적 자립에 실제 도움되는 방향으로 심화시켜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 등 경제선순환 구조와도 연계되려면 재설계나 전면 개편에 가까운 보완이 요구된다. 워킹푸어는 물론, 노동시간에 늘 쫓기는 타임푸어, 대출 빚에 허덕이는 렌트푸어 등을 돕는 제도가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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