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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전거보험은 가입했지만 이용률은 저조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18-07-12 07:41
천안시가 지난해 10월 자전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안전성 보장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연간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자전거 보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안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타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보장의 범위가 넓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들은 보험으로 인해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고 1000만원을 지급받고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보장토록 했다.

또, 자전거 운전으로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할 경우 사고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선임 비용 최고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고 3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보험적용이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천안시 자전거보험으로 혜택을 본 시민은 고작 20명으로 보험지급 금액은 970만원 가량에 불과해 더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전거 이용인구가 전체 인구의 0.5%를 겨우 넘어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등의 인프라 구축과 함께 보험적용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자전거 이용인구의 증가를 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실제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매년 발표하는 교통수단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자전거 이용인구는 2015년 0.56%, 2016년 0.45%, 2017년 0.53%로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역 자전거 이용 인구 중 중·고등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이 가장 높은 만큼 학교와 연계한 홍보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학교 한 관계자는 "일일이 통계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자전거 통학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학부모들은 자비로 보험에 가입한 사례도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시행 첫해인 만큼 많은 시민이 잘 모르고 있기도 하고 골절 등의 치료비는 바로 지급이 되지만 후유장해의 경우 보험금 지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직 집계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보험가입 홍보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안내공문을 보내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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