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문홍주)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0년 1월께 지인에게 불교 탱화를 보여주면서 경매에 붙이면 1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2억원을 갈취했다. 이 탱화는 200만원 상당의 골동품이었다.
문홍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금액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합의한 점은 유리하다"면서도 "편취 금액이 2억원이 넘고, 범행 수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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