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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어길 시에는 벌금이?

서혜영 기자

서혜영 기자

  • 승인 2018-09-27 14:33
  • 수정 2018-09-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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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안전띠 착용 의무화/사진=게티이미지
안전띠 착용 의무가 28일부터 전 좌석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 3만원을 내야하며 13세 미만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 두 배인 6만원이 부과된다.

종전까지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만, 고속도로에선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요구됐다.



특히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도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며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매겨진다.

다만 추후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시 처벌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도 의무화된다. 앞으로 운전자들은 경사진 곳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받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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