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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권리입니다

김상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아름다운참여 팀장

임효인 기자

임효인 기자

  • 승인 2018-11-11 11:07

신문게재 2018-11-12 22면

김상기 팀장
김상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아름다운참여 팀장
대전광역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 예산편성권이 있습니다. 더불어 대전광역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합니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인하고, 예산이 한쪽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면,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직접 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주민의 참여가 늘면 늘수록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의무화됐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주민의 참여방법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주민의 참여방법이 제각각입니다. 지역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식 및 참여 인원이 다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는 많은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70명입니다. 2018년 처음 진행된 시민투표 참여자를 제외하면, 주민참여예산제의 기구인 분과위원회, 예산연구회의 위원도 예산참여주민위원이 겸하고 있으므로 대전광역시 인구 150만 명 중 70명만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89년 처음 시작된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수만 명의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고,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주민 스스로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5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과 2500명의 시민참여단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와 규모가 다르다고요, 대전광역시와 규모가 비슷한 광주광역시도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00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공모제안사업 예산을 보면 다른 지역과 대전광역시는 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700억 원, 경기도 500억 원, 대전광역시와 규모가 비슷한 광주광역시도 120억 원인데 비해서 대전광역시는 30억 원에 불과합니다.

주민의 참여가 늘어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와 교육은 대전광역시청과 각 자치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담당 인원으로는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알리고,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예산지원협의회가 필요합니다. 예산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예산지원협의회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자문, 홍보, 예산 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르는 주민이 대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참여가 기반인 제도입니다. 주민이 없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민참여예산을 아무리 확대해도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의 기회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날 방법을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김상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아름다운참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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