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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MRI 등 비급여항목 공개대상 대폭 확대…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

복지부 기준 개정… 공개대상 207개에서 337개로 늘어

박전규 기자

박전규 기자

  • 승인 2018-12-06 15:37
보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면서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이른바 '비급여 진료항목'의 공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의 현장 조사와 분석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현행 207개에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접종료 등 337개로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빈도, 고비용 비급여 진료이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비급여항목들을 공개대상에 추가해서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의료기관과 항목도 그간 계속 확대했다. 2016년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던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2017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넓혔다.

공개항목도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재료 20개, 제 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를 추가해 2017년에는 10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지난 4월부터는 기존 107개 비급여항목에서 도수치료와 난임치료 시술, 간이 말라리아 항원검사 등을 포함해 207개 비급여항목으로 공개 범위를 넓혔다.

의료당국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동네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에 나서는 등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케어'란 이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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