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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젠 경찰까지… 철저히 무시당하는 윤창호법

이승규 기자

이승규 기자

  • 승인 2019-01-06 13:04

신문게재 2019-01-07 23면

지난해 12월 18일.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연말연시 술자리 풍속도가 많이 바뀌었다지만 음주 운전 절대 금지라는 법 취지를 무색게 하는 음주 행위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이는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강화된 법 적용으로 회식문화가 되도록 술을 멀리하는 등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음주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대검찰청은 위험 운전 등에 대해 이번에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의 상향된 법정형을 반영해 더 강화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올 초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음주 운전 등 개정 도로교통법에 관련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들의 마음은 법 준수는커녕 강력한 법 집행에도 나 몰라라 하는 분위기다. 윤창호법의 시행과 더불어 새해 벽두부터 음주 운전 행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음주 운전을 예방·단속해야 하는 경찰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가 하면 신호대기 중 잠을 자다 붙잡히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그것도 경찰이 음주사고 냈다는 것은 할 말을 잃게 한다. 아마도 경찰이니까 이 정도 음주 운전쯤은 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 때문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같은 경찰청 소속 경찰이 불과 일주일새 연이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도 이처럼 음주 운전이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해 반복하는 것은 법을 보다 강화했다지만 여전히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지나지 않고, 운전자들의 의식 또한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이쯤 되면 본보기 처벌이라도 필요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01%라도 음주를 했다면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가 문제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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