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음주 운전자들의 마음은 법 준수는커녕 강력한 법 집행에도 나 몰라라 하는 분위기다. 윤창호법의 시행과 더불어 새해 벽두부터 음주 운전 행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음주 운전을 예방·단속해야 하는 경찰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가 하면 신호대기 중 잠을 자다 붙잡히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그것도 경찰이 음주사고 냈다는 것은 할 말을 잃게 한다. 아마도 경찰이니까 이 정도 음주 운전쯤은 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 때문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같은 경찰청 소속 경찰이 불과 일주일새 연이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도 이처럼 음주 운전이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해 반복하는 것은 법을 보다 강화했다지만 여전히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지나지 않고, 운전자들의 의식 또한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이쯤 되면 본보기 처벌이라도 필요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01%라도 음주를 했다면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가 문제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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