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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감독·코치 징계절차 변화…효과 거둘까?

일각 단순히 징계절차 바꾸는것 한계 있을 것

박수영 기자

박수영 기자

  • 승인 2019-01-13 14:59

신문게재 2019-0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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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폭력 등에 연루된 초·중·고교 감독·코치 등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 선수가 고교시절부터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지역에서도 일어난 바 있다



지난달 대전교육청은 지방대회 기간 중 코치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에게 기합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체육부장으로부터 보고 받고도 교육청 보고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지연한 사례를 지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운동부 수익자경비의 과다·과소 징수에 대해서 '환불' 또는 '추가징수' 했다.

또 학생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감독에 대해 '해고' 처분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학폭위 조차 열지 않는 등 미흡한 대처를 한 교장에게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운동지도자에 대한 비위행위가 잇따르자 비위·폭력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대한체육회(기타공공기관)에 징계요구를 통보하고 대한체육회가 해당종목 경기단체에 지도자 징계를 요구토록 내부 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초·중·고 체육교사가 아닌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비위·폭력을 저지를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종목 경기단체에 직접 징계요청을 하고 징계 결과를 통보받는 방식이었다. 이 경우 해당 종목 경기단체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에서뿐 아니라 지도자에게 개인 교습 형식으로 지도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비위 사실을 학부모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경우 성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대한체육회에 징계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학교나 학부모에게 알리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와 인권에 중점을 둔 '운동 종목별 운영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위·폭력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바꾸는 것으로 이번 '성폭력 사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부 특정 학교에서 지도자가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일 경우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처리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학교 한 교사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이미 의무사항"이라며 "이 같은 시스템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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